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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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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시행일 2005.3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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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(벌칙)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[개정 2005.12.30] [시행일 2006.3.31]
  • 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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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[시행일 2001·7·1]